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・관리적 조치가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.
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의5 제1항에 따라 삭제·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회원님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어 컨텐츠 등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◦ 「전기통신사업법」·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불법촬영물등 정의
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
-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
- 「성폭력처벌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
- 「청소년성보호법」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
◦ 불법촬영물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·관리적 조치
- 불법촬영물 등의 식별 및 검색, 게재 제한 조치
-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
- 불법촬영물 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
파일비트에서는 건전하고 안전한 컨텐츠 거래를 위해 불법 음란물 등록을 금지하며 자동 필터링 및 24시간 모니터링 진행 중입니다.
회원님들께서도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컨텐츠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해주시면 신속히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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